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응 수위 강화
  • 이진수기자
포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응 수위 강화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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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세에 긴급회의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 권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포항시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대책과 기존 방역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정부가 방역대응 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고위험시설(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되 사회복지 이용시설(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경상북도 운영중단 기준에 따라 포항시는 이틀 연속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주일에 3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시 중단하기로 했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하고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은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을 의무화하며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은 비대면 전환을 권고했다.

어린이집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관 합동 긴급 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해 재확산에 대한 대책과 기관별 대처 및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치는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진행된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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