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이진수기자
25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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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통과시 9월 1일부터 시행령 시행
포항시민, 지진피해구제 지원비율 책정 관심
포항시, 시행령 따라 향후 대응 방식 논의키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지난 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피해구제에 따른 지원비율을 정부가 어느 정도 책정할지가 포항으로서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한때 지진피해 시민들에게 지급될 피해구제 지원비율(70%)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주일 후인 9월 1일 개최 가능성도 있었으나 당초 예정대로 25일 진행키로 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포항시와 범대위 등은 지난 19일 합동기자회견에서 피해금액 100% 지급 등 시민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수령 거부 등 향후 대응 방식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데 이어 20일 차관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발생해 9월 1일부터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당초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에 지진 피해금액의 70% 지급을 밝히자 포항시와 시민들은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100%(전액) 지급을 요구해왔다.

권혁원 포항시 지진지원특별단장은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지열발전이 국책사업인 만큼 지진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100% 지급)가 돼야 한다는 포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지진피해에 대해 정부 보상금이 당초 70%에서 80%까지, 또 소상공인의 피해 한도액을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는 지진 피해금액 100% 지급과 함께 특별법 시행령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내용도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에 포항의 최대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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