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거리두기 일환 ‘공무원 재택근무 30% 의무화’
업무 공백 최소화 위해 상·하급자 간 동석 식사 금지 등
대구시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공직사회에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이고 강화된 조치에 나섰다.업무 공백 최소화 위해 상·하급자 간 동석 식사 금지 등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무원 재택근무 30% 의무화’ 등 복무 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 조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사항보다 엄격한 것이다.
우선 공무원 조직 내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이달 중 각 부서별로 3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부서별 3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공무원 조직 내 확진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부시장, 국장·주무과장, 과장·주무팀장 등 상·하급자 간 동석 식사도 금지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인 이상 동석 식사 금지 조치도 내렸다.
일상생활 속 공무원 상호 간 코로나19 전염을 막고, 부서 내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무 강화 조치와 함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대구시는 점심시간을 2개 시간대로 구분 운영해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시설인 구내식당에는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CCTV도 설치한다.
아울러 시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본관 및 별관 구내식당, 별관 북카페, 직원 휴게실 등에 방역수칙 실천 홍보물도 비치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 해제 때까지 대구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각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시달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른 각 분야별 조치사항들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의 상황은 또 다시 지난 봄의 혼돈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만큼 엄중하다”며 “대구가 우리나라 K-방역의 모델인 만큼 이번 재유행 위기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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