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 전기와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지 말 것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단전 및 단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정책협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인권위는 “필수적 재화인 전기와 수돗물의 공급이 중단되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단전·단수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 사회복지재정을 통해 체납 수도요금을 직접 대납하는 방안 ▲ 빈곤가구 보호를 위한 수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 ▲ 빈곤가구 전기공급 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할 것 ▲ 공동주택 관리비 연체자에 대한 단전ㆍ단수조치 규정 삭제 등을 관계 부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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