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6·25, 월남)에게는 참전명예수당 매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는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 왔다는 것.
올 8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대상자 65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보훈수당 수혜대상자를 넓혔고,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 3만원을 인상하여 매월 10만원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한다.
또한, 사망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을 인상한 3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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