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 원격수업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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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13일, 원격수업 2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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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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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 내 ‘서점형 카페’에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사태 장기화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수도권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된 26일 서울 용산초등학교에서 5학년 창의반 송미경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실상의 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해 13일까지, 전국에 적용 중인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추가로 연장한다.

오는 1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던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종료 시기를 11일에서 20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뤄지는 직업훈련기관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프랜차이즈 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도 포장·배달만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20여일째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의 확산도 지속되고 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7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기한 것이다.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 1주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전국에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7일 0시부터 오는 20일 자정(오후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그러나 지역별 감염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자제에서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직업훈련기관도 원격수업만 허용…비수도권 유·초·중 학생 3분의 1만 등교수업

카페와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도 확대 적용한다.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전국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개소, 평생교육시설 111개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279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11일에서 20일까지로 추가 연장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등교수업 인원을 학생 정원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는 학생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지역의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학교, 기초학력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 등교 방침도 유지한다.

박능후 1차장은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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