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령군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4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군의원들의 능력을 평가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내용을 확인해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조치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에 비쳐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원활동을 보면 감사영역에 대한 재정립 문제,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기법에 대한 경험부족과 전문성 부족, 활동기한의 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좌인력부족 등으로 인한 일회성 감사로 대두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그렇다고 지방의회의 행정 감독통제기능을 묵살한다든가, 감사 및 조사 자체를 불필요한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되며 그럴수록 문제점을 보완해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감독 및 통제 기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에 있다.
주민대표기능을 가진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정책의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동시에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방자치의 실시의미를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군 의원들은 지방행정과정의 문제점 등을 정밀분석 검토하고, 사회시민단체 및 언론과의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능률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확보와 관련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령/여홍동기자 y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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