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코로나 재확산 방지 온힘
  • 김무진기자
대구시의회, 코로나 재확산 방지 온힘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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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임시회서 방역 조치 강화
본회의 참석 인원 49명으로 조정
회의실 내 비말차단장비 설치 등
8일 개회하는 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를 앞둔 7일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 장비가 설치돼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끈다.

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8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 차단 장비 설치 등 다양한 방역 조치를 강화, 회기를 운영한다.

우선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해 본회의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 질문 및 각 상임위별 회의 때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토록 조치했다.

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해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키로 했다.

특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 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강구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8~18일 11일간 제27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4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의안을 심의한다.

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또 9~16일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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