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 운영기간은 2020년. 9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인데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로써, 그동안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를 한 후 실물을 제출하여도 된다.
지난해 9월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박규태 경위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