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김무진기자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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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지역 새마을회, 통장연합회, 여성단체協 등
15일 대구 중구청 상황실에서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 등 지역 주민 단체장들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가진 뒤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대구 중구청 제공
대구시가 상업지역 소재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반발하는 시민 비상대책 모임이 꾸려졌다.

대구시 중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를 비롯해 중구지역 새마을회, 통장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각 협의단체 소속 단체장 20명은 15일 중구청 상황실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갖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또 이 자리에서 황구수 중구주민자치위원연합회장 및 박창용 대구시 청사 후적지개발추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대위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이번 조례안은 건설사업의 사업성 저하로 인한 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등 코로나 시대에 대구지역 전체의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개정 반대 주민 홍보, 대구시와 시의회 항의 방문, 대구시청 및 대구시의회 앞 1위 시위 등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는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는 데다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현재 개정이 추진 중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중심상업지에서 최대로 허용되는 용적률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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