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포항지사, 한달간
제도 변경사항·사업 홍보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16일부터 한 달 동안 ‘2020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제도 변경사항·사업 홍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이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부부가구 219.2만원 초과, 236.8만원 이하)에 있는 이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높아졌다.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93만 5288원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7만 4587원으로 결정됐다.
공단은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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