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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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 적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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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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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한다. 문제는 전통시장은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전기배선과 가연성이 높은 상품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진화도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추석을 앞둔 9월 21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로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지난해 9월 22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사업 시장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진화하는데만 23시간이 걸렸고, 716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결국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 저조는 화재 발생시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게 된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점포 49.8%가 화재 보험에 미가입하고 있다.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의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부담(49.3%)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이유도 40.4%나 됐고, 정보부족(5.5%), 보험제도 불신(1.5%) 순이었다.

대구지역의 경우 전통시장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51.4%나 됐고, 경북지역은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46.5%였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78.9%나 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민영 손해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을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3.2%(20.8월말)로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정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의 경우 대구지역의 경우 전체 1만3711개 점포 가운데 435개만 가입해 고작 3%에 그쳤다. 경북지역의 경우도 전체 1만4442개 점포 가운데 2018개 점포만 가입해 14%에 머물렀다. 반면 강원도가 31%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만이 20%대를 넘었다. 강원도와 충북, 전북이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았던 것은 지자체적으로 화재공제 가입 유도를 위해 공제료 60~40% 보조하고 있어 가입률 상승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2017년 11억 5000만원에서 올해 9억 9000만원으로 약 14%정도 감소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크게 줄어들어 예산의 27% 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안정적으로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상 화재보험 최소 금액인 100억원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러나 8월말 기준으로 공단의 적립금 누계액은 41억원에 불과해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은 구조상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불이 나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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