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및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명절 인사를 빙자한 인사장 발송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22일 양 기관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의 적극 알리기에 나선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 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 지자체장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자체 명의로 의례적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이전 거리에 내거는 행위 △의례적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의례적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전 180일 이전 보내는 행위 등이다.
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경로당 및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가 유지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지역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22일 양 기관에 따르면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몰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의 적극 알리기에 나선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 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추석 명절에 지자체장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자체 명의로 의례적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이전 거리에 내거는 행위 △의례적 명절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 △의례적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 전 180일 이전 보내는 행위 등이다.
반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 무료 제공 △경로당 및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 제공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가 유지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지역 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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