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두 봉화군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통과
아파트 내 공동생활시설 설치
거주주민 생활환경 개선 전망
지난 24여년간 공동주택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주민 공동생활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던 봉화읍 해저리 한성임대아파트에 공동시설 설치 및 지원의 길이 열렸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통과
아파트 내 공동생활시설 설치
거주주민 생활환경 개선 전망
한성임대아파트는 지난 1994년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에 나섰던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지난 24여년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주민 공동생활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실거주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를 호소해 왔다.
봉화군의회는 지난 5월 제234회 임시회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집행부에 요청했고 봉화군은 경북도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해 조례개정후 지원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지난 22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조병두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 범주 포함)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성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실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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