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 김무진기자
대구 2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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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시행
대구경찰청, 추석 특별교통관리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지역 2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대구 2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 전통시장은 동구 불로시장 및 달서구 서남시장 등이다.

다만, 허용 시간과 장소는 각 시장 환경 및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에 나서 정체 우려 구간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 교통 소통 활동을 펼친다.

연휴 기간을 전후해 외곽지 진·출입 도로 및 공원묘지 이동로, 역·터미널·재래시장 등 101곳에 순찰차 등 109대 및 인력 275명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벌인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들께서는 여유 있는 안전운전과 함께 절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여파로 올 추석 교통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귀성길은 이달 30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 및 다음날인 10월 2일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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