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일반병원 전환
간병비·병실료 건보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혜택까지
환자·보호자 부담 확 낮춰
간병비·병실료 건보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혜택까지
환자·보호자 부담 확 낮춰
뇌졸중과 척수질환, 파킨슨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주회복병원’을 안동에 개원했다.
인덕의료재단은 복주요양병원의 일부를 종별 전환해 일반병원인 복주회복병원으로 개원했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간병비와 병실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반병원인 회복병원에서는 병실료와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실제 복주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 4인실 입원 기준으로 간병비 90만원과 상급병실료 120만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120만원 등 월 3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이에 반해 새로 개원한 복주회복병원은 4인실 병실료와 간병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적용돼 환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이 50만원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지난 2월 26개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는 남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 병원 두 곳만 지정돼 경북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윤환 이사장은 “뇌졸중 및 척수손상 환자들은 초기 재활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북지역에는 집중적인 재활을 받을 의료기관이 크게 부족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시기에 이번 회복병원 개원으로 지역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적은 비용 부담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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