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비상구에 대한 잠금행위, 물건적치 행위에 대한 불법사례의 증가로 인해 화재발생시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하고자 이뤄지게 됐다.
한편, 현행 소방법은 비상구 잠금 등 불법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종우기자 jjong@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