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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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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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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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자녀를 두고 ‘내가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다’ 라는 일부 부모가 있는데 엄연히 한 명의 인간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서 생각하고 주장하며, 자녀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보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훈육할 시 분노의 강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스트레스 해소 성격이 훨씬 더 커진다. 보통 훈육이라고 행하는 학대들을 보면 부모들이 외적으로 봐도 확연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라 이름을 부르건 제3자가 개입해야 하는 학대 행위이다.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는 있으나, 본인이 확연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훈육의 차원을 아득히 벗어난 상태이다.

아동에게 체벌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설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때리는 것은 절대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아동에게 부모에 대한 증오와 의존성을 함께 길러 무기력한 인간으로 길러내게 된다.

아동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와 피해자 본인마저도 학대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3자가 매우 발견하기 힘들다. 제3자의 입장에서 관측하고서도 힘들어하고 있는 대상을 탓하거나 이겨내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결국 ‘니가 약한 잘못으로 이겨내지 못한 거다.’라는 말과 같으므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자존감을 낮추는 새로운 학대라 생각한다. 아동 학대는 제3자의 눈을 피해서 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 행동이기 때문에, 제3자의 눈에 보일 정도라면 이미 상태가 엄청나게 위중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학대 당하고 있는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당한 학대의 횟수는 평균 50번이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 가해자가 “신고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너 따위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이고,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은 그대로 세뇌당하는 구조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에선 아직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으로 매우 관대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찰도 가족의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 할 도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아동학대 문제에 민감해질 대로 민감해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는 절대 묵인되지 않고 있으니, 피해자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자.

만약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의 경우,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를 즉시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창 성장하는 유아와 아동들은 주변 환경에서 가치관, 성격 등등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절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신체적 학대이든 정신적 학대이든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에서의 학대는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사는 존재이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접촉하면서 사랑으로 상호 작용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의 자존감은 저하된다. 아이들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보호 받아 끔찍한 아동학대로부터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에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광현 포항남부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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