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은 도시가스관로공사... 영주시민들 “통행불편” 원성
  • 이희원기자
도로 막은 도시가스관로공사... 영주시민들 “통행불편” 원성
  • 이희원기자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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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관청 허가 없이
도로 전면차단해 공사 진행
통행차량·시민들 안전위협
업체 “도로 좁아 통제” 변명
영주시 휴천동에 도시가스 관로공사업체가 상습적으로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강행해 통행차량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D청정에너지 하청업체인 K모 도시가스시공사업체가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오후 5시(작업시 차단)까지 영주시 휴천동722~723(구, 안동통로) 효자마을 인근 도로에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배관매설 공사(굴착)를 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전면 차단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어 10일 후인 지난 1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관할관청과 경찰서 허가 없이 도로를 전면 차단해 통행해 불편을 주고 통행인들의 안전까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공사현장까지 진입했다가 돌아가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영주시는 지난 7월27일부터 내년 7월 26일까지 타 사업과 중복확인 및 이중굴착 여부 확인 후 굴착토록 허가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당일 최단시간에 이뤄져야 하며 사업시행 전 굴착방법 및 복구 계획을 사전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 굴착신고를 본 허가와 별도로 득해야 한다. 또한 도로횡단 공사 시는 직각 횡단하며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도 차선을 굴착해 원상북구 후 잔여구간을 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시공업체인 K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도로는 전면 차단해 공사를 진행한 탓에 도로 사정을 모르고 진입했던 차량들은 돌아가는 불편을 겪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D공사업체 관계자는 “도로가 좁은 곳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제를 상하차하기 위해 잠시 차량통행을 중단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오후 3시 30부부터 오후 5시가 넘도록 지속적으로 전면통제를 한 것은 아니며 신호수 5명을 배치해 안전하게 유도를 했다”면서 “도로교통 신고는 했지만 전면 차단허가는 받지 않았으며 공사를 하다가 보면 부득이 하게 전면통제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하루 종일 전면통제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한편 인근 주민 A모(53)씨 등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공사현장 전방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세워 안내를 했더라면 차량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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