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등급제 무효’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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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등급제 무효’ 집단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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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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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도입된 수능 등급제에 따라 1~2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린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조차 불가능해지는 등 폐해가 속속 드러나자 등급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벌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능등급제에 반대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급제무효 행정소송 준비위’는 10일 카페 게시글을 통해 올해 대입 전형에서 수능등급제 적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하고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카페 회원 `iseokp’는 “김포외고 시험지 유출사건과 연세대 시험 오류사건 모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가처분신청을 할 예정이니 동참할 사람은 지원해달라”는 글을 올렸으며 일단 40여 명이 동참의사를 밝혔다.
 한 회원은 “외국어 영역에서 1점, 화학에서 1점씩 모자라 원하는 대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동참할 뜻을 밝혔고 `고3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소개한 회원은 “수리가 형에서 92점을 받고도 3등급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회원은 “수리 나형에서 84점을 받았는데 71점을 받은 사람과 똑같이 3등급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다”며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수험생들의 불만이 폭발한 가운데 한 현직 변호사가 직접 이들의 소송을 돕겠다고 나섰다.
 김형준 변호사는 “수험생이 각자 치른 점수조차 알지 못한 채 넓은 영역의 학생들을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는 수능등급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내 자신이 수험생 시절 내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봐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도와 수능등급제 폐지 및 효력중지 소송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능등급제 반대 카페에 `수능등급제 폐지 및 소송에 함께할 분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수험생들에게 소송관련 자문활동을 시작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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