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고, 포상금은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유현 서장은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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