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 추교원기자
경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 추교원기자
  • 승인 2020.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고, 포상금은 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유현 서장은 “건축물 관계인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