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상근)는 내년 1월 말까지 포항시와 합동으로 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철로, 산업로, 연관로 등 화물차 운행이 많은 철강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적재중량 및 길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 화물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물·시멘트·기름 등을 적재불량으로 방류하는 화물차량이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화물차 적재불량 사안이 중대할 경우, 범칙금·과태료 처분은 물론 도로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화물차 운송자 및 사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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