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BTJ열방센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 황경연기자
상주시, BTJ열방센터 집합금지 행정명령
  • 황경연기자
  • 승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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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發 감염 총 370명 달해
위반시 과태료·구상권 청구
4일 충북 충주시를 휩쓸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관련교회 소독 모습. 뉴스1
4일 충북 충주시를 휩쓸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관련교회 소독 모습. 뉴스1
상주시가 전국에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는 BTJ열방센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BTJ열방센터發 확진자가 울산, 대전, 광주, 충북, 부산, 경북, 경남 등 전국 곳곳의 교회를 중심으로 총 370여명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일각에서는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상주시에 따르면 화서면의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이행명령을 발령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대상자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BTJ열방센터와 BTJ열방센터 상주지부는 이날부터 별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자 등의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방역 규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BTJ열방센터의 시설 폐쇄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19일 이후 17개 교회 교인과 가족 등 135명이, 대전에서는 센터를 다녀간 교인이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70여명이 확진됐다.

광주에서는 센터 방문 확진자와 접촉자 등 49명이, 충북과 부산 등 42명, 전남 24명 등이 잇따라 감염됐다.

경북은 26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구와 경남은 각각 2명이 확진됐다. 광주에서는 센터 방문 확진자와 접촉자 등 49명이, 충북과 부산 등 42명, 전남 24명 등이 잇따라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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