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나서야”
  • 박명규기자
이창훈 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나서야”
  • 박명규기자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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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미관저해·안전사고 등 우려… 군, 사업 적극 추진해야”

칠곡군의회 제271회 임시회가 7일간 일정으로 20일 개회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군정 업무보고에 이어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이에 앞서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사진)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을 위해 칠곡군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칠곡에는 약목면 삼성 청산타운, 북삼음 JK 임대아파트 등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있으며, 특히 북삼의 jk임대아파트 반경 1km 이내에 주민 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미관 저해, 각종 우범지대화, 안전사고와 민원발생, 환경훼손 등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 매뉴얼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와 건축주에 대한 안전조치명령만 가능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9월 10일 김교흥 국회의원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회부돼 있어 법령 개정에 맞춰 칠곡군도 사전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법 주요 내용은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 공사 중단 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의무화 △정비사업 시행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의 변경이 골자다.

이 의원은 “이 정비사업은 군민 안전과 행복을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장기간 방치된 건축 현장 미관을 개선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며 “충실한 정비와 활용방안 수립,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한 정비기금 설치, 규제완화, 인센티브는 물론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격려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칠곡군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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