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밤부터 영업제한 오후 9시→10시로 1시간 연장
  • 김무진기자
8일밤부터 영업제한 오후 9시→10시로 1시간 연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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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대상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5인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오늘(8일) 밤부터 카페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밤 9시 전후로 1차 모임이 끝나는 국내 회식문화를 고려하면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최대 관심사였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직계가족이라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라면 5인 이상 모이면 방역수칙을 어겨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고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영업제한 기준이 다소 완화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해당 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밤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은 기존대로 밤 9시 이후 영업을 금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반면 비수도권은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비수도권 자영업자들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영업시간을 고작 1시간 늘리는 것에 그쳐, 매출 수준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밤 9시든 10시든 여러 손님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생색내기용 규제 완화라는 비판에도 비수도권 지역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최장 4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식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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