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지역·서민금융 발전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년 10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정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 19사태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기관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조치였는데, 감사패까지 받으니 어깨가 무겁다”라며, “앞으로도 신협과 함께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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