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송출·유료방송 CPS에
KBS 수신료까지 가져다 써
지상파 직수신율 2.6% 불과
시청자들 사실상 중복 납부
KBS 수신료까지 가져다 써
지상파 직수신율 2.6% 불과
시청자들 사실상 중복 납부
현재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의무재송신채널인 ‘KBS 1TV’와 ‘EBS’를 제외한 KBS 2TV,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자당재송신료(CPS)를 지불하고 있다.
현재 KBS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TV)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 주택장소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당 1대, 영업장소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한다.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유한 모든 가구에 대해 월 2500원씩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전기요금과 함께 KBS 수신료를 대리로 걷는 대신, KBS로부터 막대한 위탁수수료를 분배받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징수된 수신료도 KBS 1TV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KBS 2TV는 이미 CPS를 받고, 광고를 송출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시청 대가를 받고있으면서도 수신료를 가져다 쓰고 있다.
현재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직접 수신율(직수율)이 고작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KBS 2TV가 시청 대가를 중복으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KBS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는 KBS 1TV, KBS 2TV,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TV, KBS 1라디오, KBS 2라디오, KBS 1FM, KBS 2FM, 그리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남북 화합과 교류 채널, 11개 언어로 세계에 방송되는 국제방송 KBS World 라디오 등 TV와 라디오채널을 통한 국내외 공영방송 서비스에 쓰여진다”는 공식 입장을 게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KBS 2TV가 수신료를 가져다쓰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도 “KBS 2TV같은 경우 국민들이 광고를 봐줌으로써 지상파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도 맞고, CPS를 통해서 (콘텐츠 사용료를) 간접적으로 납부하고있는 것도 맞다”며 시청자들로부터 중복해서 대가를 받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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