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전이 갈수록 치열해 지면서 후보자들이 돈을 뿌리는 금품 비리가 여전히 성행,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대구지검은 제 4대 지방선와 관련, 부정선거 일제 단속에 나서 7일까지 금품을 돌리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81명을 적발, 입건했다. 선거비리와 관련, 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38.3%인 31명으로 나타나 돈 선거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채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의 단속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흑색선전도 14명(17.3%), 당내경선을 둘러싼 불법선거가 3명, 선거폭력 2건, 기타 부정 선거운동 31명 등 순이다.
검찰은 선거사범 가운데 9명은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하거나 불기소 처리를 했으며 72건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27일 지방선거 공천신청 예정자로부터 3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모 의원의 보좌관 권모(44)씨와 지난 3월말 한나라당 경북도의원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정모(63)씨를 적발, 구속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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