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기인서기자
영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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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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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 70만원 이내
영천시가 최근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가 산모 영양 및 건강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7만1000원~205만2000원)은 소득 기준, 태아 유형(쌍둥이 여부 등), 출생 순위(첫째, 둘째 등), 서비스 기간(5~25일)에 따라 결정된다.

영천시는 시의 중점 시책인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영천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도 마쳤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신청 당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이다.

지원 한도는 본인부담금 중 최대 90%로 7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영천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도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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