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10일 구미시 소재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영아와 관련, 양모 피의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부정수령) 혐의가 적용 됐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형식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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