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신한울 3.4호기 폭탄돌리기로 결국 힘없는 납품 업체들만 피눈물”
  • 손경호기자
양금희 “신한울 3.4호기 폭탄돌리기로 결국 힘없는 납품 업체들만 피눈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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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건설 허가 취소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텐데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23일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폭탄 돌리기로 중소납품 업체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약 7,900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2021.2.27.)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업마저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 1월 8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고, 산업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를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금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라며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한수원이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가 취소된다면, 산업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을 것”이라면서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제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면서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또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라면서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손실 비용 보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면서 “탈원전 정책 손실을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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