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영덕소방서는 소상공인 민생 살리기 일환으로 △열·연기 감지시험기 △방수압력측정기 △전류·전압측정기 △소화전 밸브 압력계 등 총 5종의 자체점검 기구를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 비치해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며 점검요령도 교육하고 있다.
소방시설 점검완료에 따른 서류접수까지 돕는 ‘원스톱 소방서비스’를 시행 중인 영덕소방서 김태준 서장은 “소방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무상대여 서비스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화재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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