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 칠곡군을 칠곡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인기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근`지방자치법 개정안’과`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칠곡군의 경우, 매년 급증하는 인구와 전국 군(평균(16.6%)의 2배에 이르는 재정자립도(30.2%), 시 수준을 능가하는 산업화 도시화 비율 등 도시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다.
특히,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터건립, 대단위 택지개발로 명실상부 전국최대의 물류산업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시 설치 기준은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으로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서 칠곡군의 시 승격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군의 인구를 12만 이상으로 하고,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3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7만 이상인 군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시 승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칠곡군의 경우 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칠곡만의 브랜드 개발이 기대된다”면서 “이로인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극대화 되어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은 지역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손경호·박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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