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에 과거 주소변동 기간을 선택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전망이다. 초본 최초 발급 수수료도 면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만 선택할 수 있었다. 7년 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표시된 등·초본을 발급받아야만 했다.
오는 3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의 경우 초본 발급 수수료 없이 자녀의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국가유공자 유족인 경우 다음 달부터 나이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등·초본 교부 신청서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작성란을 확대해 고령자의 민원서류 작성도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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