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 윤대열기자
문경시, ‘주민세 과세체계’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
  • 윤대열기자
  • 승인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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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대폭 단순화 했다.

시에 따르면 기존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간소화 됐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8월로 납부기한을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제도로 개편했다.

또한 매년 7월 사업소 면적에 따라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균등)가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높아진 납세의식에 맞춰 신고 세목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의 경우8월 말까지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개편된 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다하여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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