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얕보단 큰 코… 최대 징역 5년
  • 모용복선임기자
‘스토킹’ 얕보단 큰 코… 최대 징역 5년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1.0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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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국회 통과
김정재 의원 “고통 받아온
수많은 피해자 희망되길”
김정재 의원

스토킹범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명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15대 국회인 지난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22년 만에 법률이 제정됐다. 20세기에 발의한 법안이 21세기가 되어서야 제정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정의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또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지난 22년 동안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해왔다.

김정재(포항 북·사진)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위 1호 법안으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86명이 함께 발의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년간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힘을 합쳐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법이 끔찍한 스토킹 피해로 고통 받아온 수많은 피해자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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