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경찰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기인서기자
영천 경찰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 운영
  • 기인서기자
  • 승인 2021.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1일부터 30일까지 무허가 총기·화약류·분사기 등 대상
영천경찰서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근우 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 신고를 꼭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