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30일까지 무허가 총기·화약류·분사기 등 대상
영천경찰서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진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모든 총기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근우 서장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며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 신고를 꼭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