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 시민 홍보에 경찰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5030은 도심부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속도를 시가지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5030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부 사고 다발 도로를 선정해 추진하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7일부터 모든 지역에 확대 시행된다.
이근우 서장은 “작년 한 해 영천시 전체 교통사고 총1906건 가운데 시가지에서 1305건이 발생해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 됐다”며 “차량 중심 교통문화에서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시민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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