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산하 농어촌여성정책특委 출범…양성평등 농어촌 실현
  • 손경호기자
농특위 산하 농어촌여성정책특委 출범…양성평등 농어촌 실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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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위원 위촉 활동 본격화
여성 지위·권리향상 등 앞장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가 농어촌 여성분야에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농특위는 1일 오후 2시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영란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새롭게 출범을 알린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활동한 ‘희망을 만드는 농어촌 여성정책 포럼’을 새롭게 정비해 농특위 산하 특별위로 논의구조를 격상시켜 탄생했다.

김영란 특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특위에 농어촌 여성정책을 숙의할 수 있는 논의구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인지적 농어촌 여성정책, 농어촌 여성에게 특화된 복지 정책, 농어촌 여성의 법적지위 강화 등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의 2021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농어촌 성평등 확산 및 정착, 여성 농어민의 지위와 권리향상, 직업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핵심의제 선정을 위한 토의가 진행됐다.

농특위는 향후 1년간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를 운영하며 위원회가 제안하는 ‘농어촌 여성 분야의 중장기 정책방향’ 등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여성에 초점을 맞춘 특별위원회를 통해 양성이 모두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며 “다양한 의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여성을 위해 확실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날 발족한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포함해 현재 농어업ㆍ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와 식량주권특별위원회, 수산혁신특별위원회 등 총 4개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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