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부터 교직원까지… 안동대, ‘비리·꼼수’ 수두룩
  • 정운홍기자
교수부터 교직원까지… 안동대, ‘비리·꼼수’ 수두룩
  • 정운홍기자
  • 승인 2021.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교수,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받고 아들 시간강사 채용
교직원, 근무시간에 대학원 강의 청취·연가보상비 챙겨
‘강제추행’ 교수 징계 경감까지… 신분상 조치 총 209명
안동대 전경. 뉴스1
안동대 전경. 뉴스1

국립 안동대학교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5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고 중징계와 경징계를 비롯해 신분상 조치도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공개한 안동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7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조직·인사 13건, 예산·회계 10건, 입시·학사 10건, 산학협력단·연구비 13건, 시설·재산 6건 등 총 5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경고 95명, 주의 105명 등 209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대학에 요구했다.

특히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대학원 수업을 들은 직원과 제자 논문을 단순 요약해 연구비를 챙긴 교수가 적발됐고 한 교수는 강의경력도 없는 아들을 시간강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동대 교직원 5명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복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무시간에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업을 듣는가 하면 이 기간 동안 연가보상비와 보수 743만원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들 중 1명에게 중징계를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경징계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학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또 다른 제자에게 출처표시 없이 단순요약하고 본인이 지원받은 해외파견연구 보조금(1000만원)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교수 1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A교수는 정년퇴직하면서 자신이 맡던 과목을 시간강사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강의경력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시간강사로 추천했다.

해당 학과의 학과장은 두 사람이 부자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과목을 담당할 시간강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A교수가 추천한 아들을 시간강사로 확정하고 본부에 공문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두 사람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도 안동대는 ‘강제추행’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해야하는 교수의 징계를 감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로부터 당시 징계위원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폭력 비위 징계는 파면·해임 징계를 내려야 하고,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