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에서 선박계류 행정처분을 위반한 7.93t 선박의 선장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불법대게 480여마리를 포획해 오는 19일까지 어업정지 처분과 선박계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동빈내항에 선박계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날 통발 어구 이적차 영일만항으로 선박을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