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선박계류 행정처분 위반 50대 선장 적발
  • 이상호기자
포항해경, 선박계류 행정처분 위반 50대 선장 적발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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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이 선박계류 행정처분을 위반한 50대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에서 선박계류 행정처분을 위반한 7.93t 선박의 선장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불법대게 480여마리를 포획해 오는 19일까지 어업정지 처분과 선박계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동빈내항에 선박계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날 통발 어구 이적차 영일만항으로 선박을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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