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미 여아’ 친모 기소… 사체은닉 미수 혐의
  • 김형식기자
檢, ‘구미 여아’ 친모 기소… 사체은닉 미수 혐의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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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 혐의 포함
“친모 임신·출산 추단 증거
아이 바꿔치기 정황 확인”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고 출산·약취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오후 친딸의 자녀를 약취하고, 친딸이 보호하던 여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사체의 매장을 시도한 혐의로 숨진 아이의 친모 A씨를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친딸인 B씨가 2018년 3월 30일 구미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 C양을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B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께로 봤다.


A씨는 또 2021년 2월 9일 께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오는 등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송치된 지난달 18일 이후 검찰은 DNA 추가감정, 통화·계좌·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병원 진료기록 및 의약품구입 내역, 유아용품 구매내역 등을 확인해 이날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국과수 및 대검의 각 DNA 분석 결과, 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의 친자이고(정확도 99.9999998%), B씨와는 동일모계이며, BB형의 혈액형인 B씨로부터 나올 수 없는 혈액형(AO)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A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며 “A씨가 사체은닉미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경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사라진 C양의 생존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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