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창은 지난달 19일 영주동 주택화재와 29일 풍기읍 차량화재 발생 시, 내부 인명 여부를 확인 후 주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 및 인명 대피 활동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이번 표창장을 받게 됐다.
최씨는“소화기가 없었다면 불이 크게 번져 피해가 컸을 것이다”라며“이번 일을 통해 화재의 위험성과 기초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훈석 현장대응단장은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상황에서 용기 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리 소방서도 시·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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