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 실효성 높인다
  • 이상호기자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 실효성 높인다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분양 승인용도 확대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 추가 등 관리 강화
교육현장서도 활용…해양바이오 연구 활성화 마련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 승인용도를 확대해 활용범위를 넓히고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추가,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해 시험·연구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하고 있던 것을 교육용으로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산·학·연 연구자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무상분양 하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시험·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자원 활용이 제한됐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승인 용도를 교육용까지 확대해 교육현장에서도 해양수산생명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취소 사유에 ‘분양승인을 받지 않은 자에게 분양하거나 분양승인 사실과 다르게 분양한 경우’를 추가해 기탁등록보존기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 등 지정 당시 충족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나 기탁등록보전기관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용도가 확대되는 만큼 생명자원을 분양하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탁등록보전기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정 취소 요건을 추가한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국가 해양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해양수산생명자원 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