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노려 살인을 하고 시신까지 유기해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젊은 나이라 수형 생활을 통해 죄를 참회할 여지가 있고 (한국이) 사형 폐지국으로 나아가는 현 상황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체류자였던 M 씨는 지난 7월6일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의 한 섬유 공장에서함께 야근을 하던 동료 조모(29)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현금과 수표 128만원어치가 든 지갑을 챙긴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공장의 공업용수 집수조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은 M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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