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살해 외국인노동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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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살해 외국인노동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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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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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구랍 31일 공장 동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출신 노동자 M(23) 씨에 대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노려 살인을 하고 시신까지 유기해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젊은 나이라 수형 생활을 통해 죄를 참회할 여지가 있고 (한국이) 사형 폐지국으로 나아가는 현 상황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체류자였던 M 씨는 지난 7월6일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의 한 섬유 공장에서함께 야근을 하던 동료 조모(29)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현금과 수표 128만원어치가 든 지갑을 챙긴 뒤, 시신을 자루에 담아 공장의 공업용수 집수조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검찰은 M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석현철기자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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