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000억 융자사업 추진
시중 은행 대리대출… 총 5년간
시중 은행 대리대출… 총 5년간
청년이 대표자거나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전국 1만6000여개 소상공인들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이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대 초저금리로 총 5000억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되지만,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18개 시중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관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