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자 계좌로 지급
30일 이내 재심의 요청 가능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1억2000만원 → 5억 상향
30일 이내 재심의 요청 가능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1억2000만원 → 5억 상향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제3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최근 의결됨에 따라 24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된 5766건 중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5571건(예산규모 242억 원 정도)며, 지급 의결된 건 대비 지급률은 96%에 해당한다.
송달 절차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로 구분 소유된 상가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기준도 마련된만큼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용부분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대표회의와 구분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소유자 대표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대표회의가,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유자 대표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공용부분 지원금은 구분 소유자별로 전유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가 전유부분의 피해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 각 호별로 전유부분을 포함해 소유자 개인별로 지진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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