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 김무진기자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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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10월 14일
생활비는 11월 18일까지
홈페이지·모바일앱서 신청
2학기부터 ‘특별승인’ 확대
성적·이수학점 기준 완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에 들어갔다.

8일 장학재단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각각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 올 1학기와 동일한 1.7%로 동결했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또 올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 요건에 일시적으로 못미치는 학생 중 승인 기준(D학점 이상, 특별승인 교육 이수 등)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할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것을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모든 과정(신청-승인-실행)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 각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정우 장학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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