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피서지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운반체계 구축
  • 김대욱기자
포항시, 피서지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운반체계 구축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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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반·기동청소반 운영
주요 피서지·해수욕장 등 8곳
이동식 분리수거함 추가 배치
올바른 배출요령 집중 홍보도
포항시는 막바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집중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인파가 모이는 피서지에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적기 수거와 불법 배출을 근절해 주변 환경오염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쾌적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먼저 오는 20일까지 주요 피서지 신속 수거 운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황반·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생활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각 읍·면·동별로 내연산·상옥계곡 등 주요 관광피서지·해수욕장 등 출입구, 인파 운집 지역 등 8곳에 이동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과 재활용품 분리배출함을 추가로 배치했다.

특히 시와 각 읍·면·동에서는 올 피서철 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 피서지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불법단속 카메라 설치, 가로환경관리원 배치, 청소차량 배치 등 적기 수거 지원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반’을 상시 편성·운영해 위반행위를 단속 중이며, 공공근로자·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무단투기 예방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또한 철도역사·고속도로·휴게소·고속버스터미널·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행락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부착’,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한편,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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