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단속반을 구성해 읍·면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송행위 영업을 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유상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홍모물 및 물류종사자와 자가용 화물자동차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청송군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다가 적발될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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